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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감면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 2025년 주민세 비과세·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주민세 기본 이해

 
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, 세대주·사업소 보유자·일정 급여총액 이상의 사업주가 납세 대상입니다.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액 비과세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에도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며, 대상자 확인과 신청은 반드시 납부기간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2025년 납부기간

 

구분 납부기간 대상
개인분 8/16 ~ 9/1 세대주
사업소분 8/1 ~ 8/31 사업장 보유
종업원분 매월 1~10일 급여총액 1.5억 원 초과 사업자

 

비과세·감면 대상 기준

 
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
  • 미성년자
  •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
  • 최근 1년간 종업원 월평균 급여총액 1.5억 원 이하 사업소

위 조건에 해당하면 주민세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방법

 

  1.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–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  2. 온라인 신청 – 위택스 또는 서울시 ETAX에서 비과세·감면 신청 메뉴 이용
  3. 우편 신청 –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

📌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신청도 지원하니, 사전에 확인하면 더 편리합니다.

 

필요 서류

 

  • 신분증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(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)
  • 사업자 등록증(사업소분 해당 시)

 

주의사항

 

  • 과세 기준일(7월 1일) 현재 조건에 부합해야 함
  • 서류 미비 시 승인 지연 또는 반려 가능
  • 주소 이전, 세대주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

 

마무리

 

2025년 주민세 납부기간 전에 비과세·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.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,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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